경매

경매 낙찰 후 절차

리리pages 2024. 12. 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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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낙찰 한달 이내에 대금 납부

대금납부로 소유권 취득 인도명령 바로 하기(법무사에게 요청. 비용 2만원 혹은 서비스로 해달라하기)

배당은 보통 대금 납부 1~2 후에 이루어짐.

 

 

 

단계 해야할일

 

낙찰 직후

1. 낙찰 영수증 챙기기(대출 받을때 필요)

2. 경매 서류 열람하기(낙찰 일주일 이내. 경매계에서)

   - 점유자 정보 확인

   - 당해세

   - (전자소송 등록된 경우에만)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3. 대출 상담사 명함 챙기기

4. 점유자와 연락하기

   - 이사 날짜 정하기

   - 명도비 협의는 마지막 단계에 하기(명도비 먼저 논의하면 쟁점이 명도비가 되어 논점이 흐려짐)

 

 

낙찰 2 동안(매각허가결정 때까지)

1. 매각불허가 신청 선택(물건에 문제 없는지, 서류 확인 문제 없는지 확인 )

2. 대출 비교하기(내가 원하는 조건 요구하기.)

3. 내용증명 발송하기(등기, 일반우편, 문자 3가지 모두 발송)

4. 임장 파악한 괜찮은 부동산 컨택해서 상황 설명하고 맞는 사람 있으면 연결해달라고 연락

 

매각허가결정

1. 잔금 납부하기(대출 실행)

   - 법무사 통해서 진행

   - 대출실행날짜(잔금일) 명확하게 요청하기

   -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요구하기

   - 언제까지 서류업무 결재를 받을 있나 명확히 확인 요구

     >> 잔금 납부 인도명령 바로 신청 요청.(집행까지 2~3개월 소요)

     >> 매각대금완납증명원받기(=소유권이전 효력)

    - 조건 비교(낮은 이율 vs 대출 금액) 보통 금리 비용보다 대출금액이 것을 선호

 

대금 납부 소유권이전까지의 2~3 기간동안

1. 법원 서류 제출

   - 법무사 통해서 진행

   -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 국민채권 환급요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20~30 소요)

    >> 실무에서는 문을 따고 들어가 결정문을 붙이고 나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함

    >> 강제집행 할때 점유자가 바뀌는 혼란을 막기 위함. 점유자가 어디가지 못하도록

2. 부동산에 연락하기.

   - 현장 분위기 체크

 

대금납부 명도절차는 크게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됨

1. 법원절차  : 인도명령 > 송달 > 계고 > 집행

2. 개인 협상 : 이사 , 이사비용

하나가 먼저 마무리 되면 다른 하나를 멈추면 .

 

명도

1. 인테리어 또는 청소

2. 부동산 매물 많이 뿌리기

3. 임대/매매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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