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서 법무사를 통해 대금 납부 및 기타 말소사항 정리 등을 해서 법무사를 통해 인도명령도 신청했다. 경매 시에 일반적으로 대금 납부하면서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추후 협의로 하는 명도 실패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명도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만 혹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 인도명령을 같이 법무사에게 요청했고 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나중에 내가 직접 하려면 시간 효율을 생각했을 때 3만원은 아깝지 않았다. 다만 인당 3만원이라고 하여 나는 그냥 법적 소유자 1인에게만 신청했다. 이유는 직접 점유자 전원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주 이사 예정으로 명도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만에하나 번복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