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 알게된 점 세가지

빌라 분양 받으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약서 작성 후 이사날 정해져서 바로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함. https://enhuf.molit.go.kr/index.jsp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알게된점 1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그간 금융인증서만 사용해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았는 데 대출 신청을 위해서 필요함. 그리고 공동인증서 발급을 공동인증센터에서 하려하니 13,200원인가 해서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발급하니 무료였음. 알게된점 2 대출 신청일을 정할 때 잔금일이 토요일이라서 그 전날인 금요일로 설정했는 데 은행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대출실행일에 등기를 해야하므로 평일로 설정..

풍수지리 인테리어

1. 현관 - 집의 첫인상, 정체성 - 정리정돈하고 물건 쌓아두지 말기(기능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ok) - 현관 바닥도 잘 청소하기 - 거울은 둥근거울(안정감)로 상반신 정도 보이는 크기. - 현관으로 들어와 섰을때 왼쪽 거울은 재물운 오른쪽 거울은 명예운 - 현관에서 바로 마주보는 거울은 좋지않음. 2. 거실 - 거실은 밝아야 한다. 다만 차가운 백열등, 형광등 보다는 약간 붉은 계역의 주백색 등이 좋음. - 소품을 너무 많이 두지 않기. 단순한 것이 좋으며 지나치게 다양하면 건강 악화. 여백을 두자 - 거실은 가구가 적고 단순할수록 기의 흐름이 좋다. - 거실에 놓아두는 높은 키의 스탠드는 재물운(다만 주인의 키를 넘으면 안됨) - 소파에 앉았을 때 보이는 벽면에 중심이 되는 그림을 두기. - 소파..

부동산 2024.01.10

신축빌라 분양 중개수수료?

신축빌라를 분양 받는 경우 직거래 개념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내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몰랐다가 거래할때 중개 보증서 같은 것도 안주길래 알게 되었다. 하.... 내일 부동산 가서 잘 얘기해야겠다. 너무 충격이라 잠을 잘 못 잤다. 나한테 매매니까 중개보수 2백만원은 되는데 1백만원만 주라고 선심쓰듯 얘기했는데 실은 네이버로 검색해서 백만원 약간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 가서 말해야지.....

부동산 2024.01.09

신축빌라 하자보증금

오늘 생애 첫 집을 계약했다. 신축발라 탑층이라서 추후 옥상 누수 등 발생하면 큰 비용이 지출될까 싶어 매수를 고민했는데 요즘 신축빌라는 하자보증금이 있단다. 이 건물에는 9억 가량 보증금이 있다는데 분양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찾아서 옥상 방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관리업체에 맡기던지 건물 소유주 중에 관리할 사람을 정하던지 하는 거라고..... 잘 모르겠지만 하자보증금이 있다고 하니 그래도 안심이다. 내일 건축주 온다고 하니 직접 얼굴도 보고 물어봐야겠다. 각 구청 및 시청의 건축 허가과 혹은 건축과 하자 보수 보증 증권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내 집의 하자보수보증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예치기관이 어느 곳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한다. 내일 전화로 물어봐 볼까? 2년 3년 5년 10년 별로 건축주에게 예치금을..

부동산 2024.01.08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대출 궁금한 점 정리해보기

2024.02.2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관련 알게된 점 세가지 내 기준 궁금한점(만30세 이상. 이혼예정. 생애최초) 1. 생애최초주택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1566-9009에 일원화 됨. 여기에 문의하기. LTV 80프로 까지 가능 2. 각각 요건은? 내인생 첫 주택 구입 기금대출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은 상환 조건으로 대출 가능.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3. 집 매도시 상환해야 하는가? 1년 이상 실거주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상환할 필요 없음. 단, 보금자리론은 다름. 이사가면 3년안에 상환 해야함. 4. 소득이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나? 아니면 처..

임대차 관련 주요 점검사항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기본정보 체크리스트 ㆍ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열람하기 ㆍ아파트/빌라,단독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법원과 등기소 또는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인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ㆍ상가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ㆍ주민등록법 ..

부동산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