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7

지지옥션 물건정보 중에 NPL 정보가 있는 경우

관심 물건을 보는 중 NPL정보가 눈에 띠었다. 다른 물건과 다르게 추가된 정보에 혹시 추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문의하였는데 채권이 양도되어 관련 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입찰자 입장에서 보통의 경매와 다르게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은 없다고 한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며 공부하며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판단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경매/권리분석 2022.12.27

민법은 송달우선주의

우리나라 민법은 송달우선주의이다. 법적절차나 처분을 위한 송달이 우선되어야 하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법원 송달을 회피하여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대비하여 다양한 송달방법이 있으며 활용하여 송달 지연을 해결하기도 한다. 낙찰 후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법원 담당자에게 필요에 따라 송달을 재촉할 수도 있다. 다만 개인의 요청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으로 무리한 요구는 해도 소용 없으니 가벼운 재촉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재촉여부에 대한 시간차이가 큰 것도 아니며 고작해야 2~3주 차이니 특별하지 않으면 안해도 상관 없다.

경매 2022.12.27

임차내역에 사망 말소자가 있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시 사망말소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사망말소는 직권 말소와 같은 말소로 말 그대로 사망으로 전입이 말소된 사람이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 입찰자 입장에서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은 전문가의 소견이 아니며 공부하며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투자 판단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경매/권리분석 2022.12.26

[경매 권리분석]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은 왜 생기는 걸까? 법원경매의 유치권의 대부분은 목적물에 대한 공사대금 미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치권에 대해 알아둘 사항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로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는 경매 매각 후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형식적 경매) 유치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성립여부까지 법원에서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에서 좀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

경매/권리분석 2022.11.03

[경매 권리분석] 가처분이 말소/인수되는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 금전을 위한 것인지(가압류), 금전 이외의 것을 위한 것인지(가처분)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목적 -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 가처분이 인수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가처분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인수) 매각 후 가처분권자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선순위 가처분도 예외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

경매/권리분석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