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제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
“토지거래허가제”란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허가대상 거래계약은?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 허가구역 지정 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