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인도명령에 대해 정리

리리pages 2025. 1.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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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락잔금대출을 받아서 법무사를 통해 대금 납부 및 기타 말소사항 정리 등을 해서 법무사를 통해 인도명령도 신청했다. 경매 시에 일반적으로 대금 납부하면서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추후 협의로 하는 명도 실패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명도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만 혹시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 인도명령을 같이 법무사에게 요청했고 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나중에 내가 직접 하려면 시간 효율을 생각했을 때 3만원은 아깝지 않았다. 다만 인당 3만원이라고 하여 나는 그냥 법적 소유자 1인에게만 신청했다.

 

이유는 직접 점유자 전원에게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주 이사 예정으로 명도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만에하나 번복된다면 협상에서 사용할 용도로만 인도명령을 하자 생각한 것이다.

 

실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려 했지만 법무사가 수수료를 많이 요구하기도 했고 일반적으로 공매에서는 필수적으로 하지만 경매는 실익이 크지 않다 하여 하지 않았다. 여차하면 전자고 셀프 신청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다.

 

결국 명도는 이사일에 맞춰 잘 나가주셔서 완료되었다. 그래서 이미 신청한 인도명령은 취소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해보니 다음 집행절차를 하지 않으면 그뿐 굳이 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참고) 아래는 챗gpt에게 물어본 인도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인도명령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명령입니다. 낙찰대금을 납부한 후에도 소유자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인 및 상대방

  1.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2. 인도명령 신청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입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간접점유자는 포함하지 않고 직접점유자만이 상대방이 됩니다.

직접점유 :

  •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접점유

  •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간접점유를 매개하는 자를 직접점유자라고 하고, 그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를 하게 한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합니다.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인도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 및 심문을 진행합니다.
  4. 결정문이 송달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강제집행이 실시되기까지는 인도고지, 자진 이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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