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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송달우선주의

리리pages 2022. 12. 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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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송달우선주의이다.

법적절차나 처분을 위한 송달이 우선되어야 하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법원 송달을 회피하여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대비하여 다양한 송달방법이 있으며 활용하여 송달 지연을 해결하기도 한다.

 

낙찰 후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법원 담당자에게 필요에 따라 송달을 재촉할 수도 있다.

다만 개인의 요청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으로 무리한 요구는 해도 소용 없으니 가벼운 재촉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재촉여부에 대한 시간차이가 큰 것도 아니며 고작해야 2~3주 차이니 특별하지 않으면 안해도 상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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