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은 다음날 법원 방문하여 서류 열람

리리pages 2024. 12. 18. 00:58
반응형

낙찰 받고 다음날 점유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방문했다.

 

실은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열람해 보았다. 직접 가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면 더 편리할 테니까.

 

아래 사이트에 방문해서 로그인 후 전자소송사건 등록 후 나의 사건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나중에 여기서 사건진행내용도 확인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났는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확인해보니 정확히 7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났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점유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는 찾을 수 없었고 공부하는 셈 치고 법원으로 방문했다.

낙찰 당일은 보통 서류 열람이 바로 안되거나 오후에 되는 법원도 있다고 하니 문의하여 확인하자.

나는 그냥 다음날 방문하였다. 

 

경매계에 방문하기 전에 법원 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입인지를 필요한 만큼 현금으로 구매해서 가야한다.

열람 비용 : 500원

복사 비용 : 장당 50원

 

경매계 앞에 보통 서류 양식이 있는데 재판기록열람신청서 양식을 찾아 작성하고 신분증과 수입인지를 제출하여 열람하면 된다. 나는 연락처만 딱 알아올 생각으로 열람비용 500원만 수입인지를 사서 냈다.

 

다행이 법원에서 직접 열람하니 인터넷으로만 조회하던 것과 다른 정보들도 있었고 그 사이에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채무자겸 점유자에게 문자를 심사숙고하며 작성하여 보냈다. 최대한 정중하게!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가볍게! 이야기나 나누자는 느낌으로 ㅎㅎ

 

 

 

- 느낀점 요약 -

1. 온라인과 법원에서 조회되는 서류 내용에 차이가 있다. 법원에 더 많은 정보 존재.

2. 열람을 위해 법원 방문시 수입인지 구입용 현금을 챙겨가자.

3. 준비물(개인) : 현금(수입인지 구매용), 신분증

4. 무음카메라 활용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