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과연 청약에 도전할 만한지 확인하려고 청약 조건 등을 확인 중인데요.
청약홈, lh청약센터 등의 가이드를 보아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담당자와 통화로 확인한 부분도 정리해보려합니다.
1.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일단 입주자선정 순위 1순위에 충족 되어야합니다.
저는 서울을 포함하여 청약할 것이므로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택구매이력이 없으므로 3번 통과,
남편을 세대주로 청약할 것이라 2년 + 24회 여부 체크
현재 세대주가 저(부인)으로 되어있어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했어요.
초스피드 신청 완료!!(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lilily-lalalay.tistory.com/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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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ly-lalalay.tistory.com
2. 주택구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충족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기준 때문에 남편을 세대주로 변경하였어요. 5년 이상 소득세..
4. 청약저축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이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만약 공고일이 11월 15일이고 내 청약통장에 400만원이 있다면 해당일 내로 2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된다고 해요.
유선으로 LH청약센터에 전화하여 물어본 사항이지만 가능하면 생애최초 청약을 노리실 분들은 미리 불입해주세요.
그리고 일시금 납부로 신청자격은 충족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불입한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 인정)
5. 결혼하신 기혼이시거나 이혼하신 경우 자녀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6. 위 외에 소득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표 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려요.
이제 제가 헷갈렸던 부분 것을 정리해볼게요.
일반공급의 경우 아래와 같은 40제곱미터 면적기준으로 선정방식이 정해지는 데
특별공급의 경우는 위 내용은 별개로 각각의 특별공급 종류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위 일반분양 선정기준을 보고 공공분양은 다 청약 저축을 많이한 사람만 가능하겠구나 하고 포기하려 했는데
생애최초의 경우 거주지역이 충족되면 전체 추첨제더라구요. 중요한 기회를 그냥 날릴뻔 했지 뭐에요.
저처럼 헷갈리는 분 계실까봐 알려드려요~ㅎㅎ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임대주택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분양주택 쪽만 보았는데
신혼희망타운에는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있고 이 중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공분양은 분양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분양주택 탭과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탭을 수시로 확인하려 합니다.
이미 알고계신 분도 많겠지만 저처럼 한참 헤맨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입지의 아파트 분양 당첨되길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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