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하기 전에 제 현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약홈에서 제 가점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참고>
이 가점은 민영주택(민간분양)에 청약하기 위한 가점으로
민간분양청약은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민간분양 이외에 공공분양이 있는 데 이는 LH청약센터에서 청약하며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경우 각각의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배우자 세대원 등록을 한 뒤에 무주택기간을 계산하였어요.
판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고 청약홈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서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https://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청약홈 >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가점계산기>무주택기간등 계산하기(아래 그림 참고)
*무주택자(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제외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본 팝업창을 닫은 후 본문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분양권등”을 참조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년 11월 14일기준
혼인신고일 : 2019년 11월 1일 기준
저의 무주택기간을 확인해 보았더니 3~4년이라고 나오네요.
최종점수는 22점 ㅎㅎ
과연 청약이 가능할 것인가..ㅠ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금액이 아래 기준에 따라 예치되어있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 85제곱미터 이하, 서울만 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3백만원 이상 예치되어있으므로 추가 불입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금액이 얼마나 더 높은지는 민영주택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최저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주택의 경우 불입횟수와 금액이 당첨에 영향을 주니까 공공을 노리는 분들 유의해 주세요!!
(민영과 공공의 신청자격과 당첨자선정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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