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기본정보 체크리스트
ㆍ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ㆍ아파트/빌라,단독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법원과 등기소 또는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인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ㆍ상가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ㆍ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이해관계인이라면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전입세대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ㆍ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의 진정성 확인 체크리스트
ㆍ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은 「민원24」에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당사항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정당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위임장 및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정보제공 : 민원24(www.minwon.go.kr)
ㆍ해당 법인이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ㆍ면적, 주용도, 건물번호 등이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ㆍ부동산의 실거주자 여부는 현장방문 및 탐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ㆍ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권리취득(거래)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기본 체크리스트
ㆍ주택일 경우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참조)
ㆍ상가일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기타 체크리스트
ㆍ기재사항 예시가 포함된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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