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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이며, 아래 추가 기재한 부분은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 공식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리해본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시고 확실한 내용은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무대리 업무에 있어서는 세무사협회의 규칙에 따라야 하는 데,
법인 형태로 운영 및 겸직시에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만 겸직이 가능.
회계법인 소속과 감사반 소속의 차이 : 감사반의 경우 다른 자격사와 같은 사무실 내에서 겸업이 가능. 다른 부분은 큰 차이 없음.
영리법인 운영을 원하는 경우(회계사 업무와 겸직가능업종이라면)
세무대리업무는 휴업 등 처리하여야 하고, 겸할 수 없음.(공인회계사회 회원팀)
회계법인 소속으로 법인 운영을 원한다면 공인회계사회에 신청서 제출, 회계사회에서는 소속 법인에 허가(승인)여부 확인을 함.
감사반 소속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감사반은 3인 이상의 회계사가 외감법에 의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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